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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17년 농지은행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지침 확정

60억 확보, 농가의 농지규모 확대등 지원계획

  • 웹출고시간2017.01.11 11:11:17
  • 최종수정2017.01.11 11:11:17
[충북일보=충주]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017년 농지은행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지침이 확정되어 농업인의 농지규모 확대에 따른 농지매매 자금지원 및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등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016년 농지규모화 7억원, 경영회생 31억원등 57억원의 농지은행사업비를 농업인에게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6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농가의 농지규모 확대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쌀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쌀 재배면적 감축 및 2030세대 및 귀농인 등 새로운 경영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매사업의 경우,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 희망자에 한해 지원키로 하고 기존 전업농육성대상자 외에 만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서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차상철 지사장은 "농지은행 지원을 통하여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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