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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의병제기념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제천선관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없음' 최종 통보

  • 웹출고시간2016.11.30 13:57:12
  • 최종수정2016.11.30 13:57:1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9일 제천의병제 기념품 제공과 관련된 이근규 제천시장의 선거법 위반논란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조사 쟁점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였다.

제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의병제 행사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한 것과 의병유족과의 간담회 시 기념품을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의병제 행사와 관련해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나 시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실제적인 의병제 행사는 위원장과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행사 시 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기념품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했기에 공직선거법상 혐의사항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의병유족회에 기념품을 증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예우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김태원 자치행정과장은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선거 담당부서로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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