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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 포함

주택도시보증공사 제도 개선,내년부터 시행키로
아파트 시공업체 부도 나도 계약자 보호 받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5.11.03 14:22:20
  • 최종수정2015.11.03 14:22:20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 설치 등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품목(옵션)에 대한 계약도 내년부터는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 도중 시공업체 부도가 나도 계약자는 옵션 계약 내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세종시 도담동 한 아파트의 확장된 발코니.

ⓒ 사진 제공=충북일보 독자 최지원 씨(세종시 도담동)
[충북일보=세종]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 설치 등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품목(옵션)에 대한 계약도 내년부터는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분양보증이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뉴스테이(NEW STAY·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중산층 주거안정 정책)'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전국에서 연간 약 23만8천306가구 혜택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은 대부분 계약자가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 도중 시공업체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품목에 대한 계약도 내년부터는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분양 대금에 대한 보증과 달리,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 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측의 설명이다.

공사측은 전국에서 연간 약 23만8천306가구(총 3천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보증가입에 따른 주택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1등급 기준요율)으로 산정됐다. 공사 관계자는 "새 제도가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 매입 자금 보증' 가입 대상은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

공사는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자금 및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원키 위해 '임대주택 매입 자금 보증' 가입 대상은 기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매입 자금 보증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 매입자금 원리금을 제 때 갚지 못할 경우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일컫는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 뉴스테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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