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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9% 올라

  • 웹출고시간2015.10.29 13:17:13
  • 최종수정2015.10.29 13:17:1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5천6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과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금년 상반기 토지이동분 5천607필지의 이용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혁신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4.7% 인상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전년대비 4.9% 상승했으며, 군내 개별공시지가 최고가격은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당 275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남면 조촌리 산3-1번지로 ㎡당 178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30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토지관리팀(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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