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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완화된 주거급여 혜택 빠짐없이 누리세요"

7월부터 대상자 300명 증가,매월 1억 6천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5.10.26 15:01:06
  • 최종수정2015.10.26 15:01:06

세종시가 주거급여 신청 대상 저소득층을 찾아 나섰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홈페이지 초기화면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주거급여 신청 대상 저소득층을 찾아 나섰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주거급여제'로 개편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며 "제도 개편 내용을 몰라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세종시는 7월부터는 종전보다 300명이 늘어난 1천760명에게 총 1억 6천만원의 주거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새 주거급여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한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 33%에서 43%로 완화되면서, 월 소득 인정액(재산 환산액 포함)이 182만원 이하인 4인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 지원 금액이 최고 월 21만원까지 현실화된다.

자기 집이 있는 가구도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950만원(대보수 7년 이내) △650만원(중보수 5년 이내) △350만원(경보수 3년 이내) 한도에서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 의무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기준도 완화됐다. 독거노인이의 경우 아들 가구(4인) 소득 인정액이 월 480만원 이내이면 수급 자격을 얻는다.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hb.go.kr)에서 자가 진단도 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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