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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축협 불법 회계처리 '의혹'

원형벗짚 개당 6만원→2만원… "헐값에 사기 위한 편법"
사료외상거래 사한 넘는 특혜 "해명자료 요구에 불응"

  • 웹출고시간2015.10.11 14:40:53
  • 최종수정2015.10.11 18:23:03
[충북일보=제천] 제천단양축협이 상당기간 동안 불법으로 회계처리를 해 조합원들의 배당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축협 유모 전 조합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축협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 사료용 원형볏짚을 개당 6만원씩 주고 매입해 양축가에 공급해오고 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천개의 원형볏짚 중 700개를 판매하고 2천300개의 원형볏짚 제고를 남겼다.

이후 축협은 지난 9월 2천개의 원형볏짚은 판매하고 나머지 300개는 썩어 소 먹이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 판단해 이사회를 열어 이 원형볏짚에 대해 폐기처분을 결정했다.

폐기처분 손실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나 제천단양축협 현 조합장이 폐기처분 결정된 원형볏짚 140개를 개당 2만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볏짚 대부분도 축협 이사 등이 가져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유 전 직무대행은 "폐기처분 결정된 볏짚 중 상당부분은 소 먹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형볏짚을 폐기처분 결정하고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원형볏짚을 헐값에 사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불법 의혹을 축협 현 감사에게 알리고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는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고 지난달 18일 열린 총회에서도 감사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조합원들을 속이는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전 직무대행은 축협의 사료외상거래자에 대한 약정한도 초과 공급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축협 조합원들은 축협과 사료거래를 할 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사료외상거래약정을 한다.

약정 한도가 정해지면 사료거래외상은 약정원금의 30%까지가 최대로 1천만원을 약정했다면 1천300만원까지 외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축협은 1천만원의 사료외상거래약정을 한 조합원에게 1억6천만원까지 사료외상거래를 해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특별대우를 받은 조합원이 8대 제천단양축협 전 조합장을 지냈고 현 10대 조합장을 맡고 있어 축협은 특혜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현 조합장은 올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인 2월에 1억6천만원의 사료거래 외상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행은 "15배에 달하는 초과 사료외상거래는 일반 조합원에게는 있을 수 없는 혜택으로 조합원을 속이고 특혜를 주는 축협 집행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담당자와 집행부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제천단양축협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축협 불법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시정되고 있지 않고있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부 조합원과 준조합원 등에게 축협의 부당·불법·편법 운영을 알려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단양축협측은 이 의혹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몇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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