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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 법적소송 중 조합원 모집 지속 논란

1심 진행 중… 토지 가처분 신청 해결 상당시일 걸릴 듯
조합원 70% 이상 모집…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09.08 20:25:16
  • 최종수정2015.09.08 20:25:16
[충북일보]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가 법적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시행사가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청주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자 등에 따르면 진천군 ㈜대금건설은 지난 6월5일 토지주이자 조합장인 B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3·7일자 2면, 8일자 3면>

청주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지난 7월13일 대금건설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토지주 B씨는 1만9천834㎡ 사업 예정 용지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금건설)와 채무자 사이에 2월13일 체결한 개발사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춰보면 가처분신청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채권자가 채무자와 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금건설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 이 주택조합아파트는 토지 가처분 신청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적 다툼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아파트 건립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A주택조합은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조합원을 70% 이상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 측은 9월말 청주시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장 B씨는 7월27일 대금건설을 상대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해 대전고법 청주 제2민사부의 항고심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8월24일 항고 이유서가 건설사에 발송됐을 뿐 심문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본안소송이 1심을 거쳐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가처분 결과도 그만큼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아파트 건설사업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토지주와 건설사의 소송이 9월 초 마무리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설립인가와 사업승인 일정을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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