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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임대아파트 주민 323가구 '보증금 날릴 판'

용관동 쉼터리버타운 아파트 8월 경매에 넘어가

  • 웹출고시간2015.09.02 14:40:01
  • 최종수정2015.09.02 14:40:01
[충북일보] 충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리에 나 앉을 위기에 처했다.

마땅한 피해구제책이 없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2일 충주시 용관동 쉼터리버타운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공공임대주택(42.9㎡와 56.1㎡ 498채)인 이 아파트가 지난달 경매에 넘어갔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175가구를 뺀 323가구 임차인들은 경매가 진행돼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결정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특히 56.1㎡에 사는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부도가 나도 보증금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9월 이전에 근저당 설정된 경우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임차인만 최대 8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최우선면제금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지어졌고, 보증금이 2천만원을 넘는 쉼터리버타운 56.1㎡에 사는 임차인은 이 규정을 적용받아 보증금 최우선면제금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선병 쉼터리버타운 임차인 대표는 "여기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자칫 집을 잃을 처지에 놓여 안타깝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인데 경매로 3자에게 넘어가면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 앉을 실정"이라고 답답해 했다.

채 대표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쉼터리버타운을 인수하도록 자치단체가 나서 중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LH가 인수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동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충주시가 몇 년 간의 하자보수비를 지원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충주시는 쉼터리버타운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가 사업자를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충주시가 법적인 대처를 미온적으로 해 주민 피해를 키웠다는 얘기다.

충주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2005년 12월에 시행된 것으로 쉼터리버타운은 1999년 지어져 해당이 없다"며 "시의 고소·고발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3월 21일 개정한 임대주택법 부칙 6조(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2005년 12월 14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적용된다는 법이 있다"며 "개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법인 등으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충주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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