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8.31 15:03:06
  • 최종수정2015.08.31 15:03:06

공매 주요 물건

[충북일보]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자

A씨와 B씨는 오랜 친분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데 3천만원을 한달 정도 쓰고 소정의 이자를 준다고 했다.

A씨는 평소 B씨와의 친분과 B씨의 번창하는 사업을 알고 있던 터라 의심없이 금전을 차용해 주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한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A씨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가장 신속한 조치가 가압류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채무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추후 채무자의 재산을 매도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사전에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해 장래에 강제 집행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캠코 공매절차에서는 가압류권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리는 공매대행통지서와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알리는 공매통지서 및 배분기일 통지서를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8.31~09.02. 입찰 건

ⓒ 단위: 원
가압류채권자는 일반적으로 공매·경매 절차에서 배분순위가 비교적 후순위에 해당하고, 가압류권자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동순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가압류권자 등과 청구금액에 따라 안분 받게 되어 실제 배분·배당 받는 금액이 청구금액 대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다른 권리자가 발생하기 전에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 조속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권자가 배분금을 수령하려면 가압류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한다. 확정판결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해 추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