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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0 13:59:42
  • 최종수정2015.08.10 13:59:42

공매 주요 물건

[충북일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공매 되면 임차인들은 불안해 한다.

권리신고를 하면서 이사를 가도 되는지 혹은 언제까지 거주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주택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향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 촉탁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등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돈다.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8.10~08.12. 입찰 건

ⓒ 단위: 원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전입과 점유를 요건을 갖추지 않는 등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후 바로 이사나 전출을 해서는 안 된다.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은 대상이 안 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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