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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03 10:30:28
  • 최종수정2015.08.03 10:30:28

공매 주요 물건

[충북일보] 상속재산과 공유자우선매수제도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이나 객관적 정황이 사망으로 확실한 경우 및 실종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캠코 공매물건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인 재산이 종종 있는데 공매의 원인인 체납의 종류가 상속세인 경우도 있고 다른 세목의 체납으로 인해 상속으로 받은 여러 재산이 압류돼 공매로 나오게 된 경우도 있다.

이런 재산들의 특징은 대부분 공유자가 존재하고 임야나 전, 답 등이 많다는 점이다.

문중의 조상을 모시기 위한 종산과 종중의 운영을 위해 마련해 둔 땅을 종중 명의가 아닌 몇몇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대표자가 사망하면서 가족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8.03~08.05. 입찰 건

ⓒ 단위: 원
종중이나 가족 공동 소유의 땅을 혈연관계가 아닌 제3자가 공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충돌 등을 감안해 최고가 입찰자가 아닌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공유자우선매수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 등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매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다.

단 입찰자 입장에서는 공유자에게 우선 매각됨으로써 입찰참가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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