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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0 15:52:50
  • 최종수정2015.07.20 15:52:50

공매 주요 물건

[충북일보]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납세지로는 부동산은 그 소재지로 하며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7.20~07.22. 입찰 건

ⓒ 단위: 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만약 신고, 납부기한이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취득세 납부시 별도로 취득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와 20%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각 부동산 종류별, 상속·증여 등 취득과정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다르고 사치성 재산과 과밀억제구역 등에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지만 캠코의 공매나 법원경매로 취득한 재산은 낙찰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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