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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3 14:53:54
  • 최종수정2015.07.13 14:53:54

공매 주요 물건

[충북일보]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공매나 경매에서 단연 인기가 좋은 물건은 단연 주택이다. 특히 요즘 아파트는 낙찰가율 90%이상을 기록한다. 흔히 주택에 대해 익숙하지만 정확한 종류와 구분은 선뜻 말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다. 거주지 마련이나 투자, 취득 후 재건축을 등을 대비해 정확한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가구 주택은 실생활에서는 여러 가구로 구분돼 있지만 단독주택과 같이 하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투자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를 위한 임차 시에도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7.13~07.15. 입찰 건

ⓒ 단위: 원
캠코 공매절차에서 드문 경우지만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이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택은 한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있다.

아파트란 한 채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립주택이란 1동(棟)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인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지만 하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 좁은 대지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긴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은 내부가 외견상 여러 개 호로 구분되어 각각 독립된 주택처럼 보이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돼 있다. 다가구 주택이 공매나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 임차인들은 전입 또는 확정일자 등 일정한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보증금을 변제받게 된다.

순위가 늦은 임차인은 낙찰대금 부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따른다.

그 외에 준주택으로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택은 종류별로 제한 사항이나 투자기법이 다르므로 공매나 경매 및 개인 매매 시 그 특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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