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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6 13:18:33
  • 최종수정2015.07.06 13:18:33

공매 주요 물건

[충북일보] 공유지분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이 지분별로 상속받는 경우 또는 부부나 친인척, 기타 관계들이 공동으로 매입할 경우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물건의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7.06~07.08. 입찰 건)

ⓒ 단위: 원
캠코의 공매절차에서도 공유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강제처분 고지의 송달대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

다만, 우선매수신고절차에서 법원의 경매절차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신청 기간은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부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다.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여러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자산을 매수하게 된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대지, 건물의 공유자가 다른 경우와 일괄공매 물건에 있어서 물건별로 공유자가 다른 경우 및 일부물건만 공유지분인 경우 등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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