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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삼송리 당숲, 도 문화재 지정되나

도 문화재위원 현장조사 실시
내달 16일 지정 가부 결정 계획

  • 웹출고시간2015.06.23 13:35:14
  • 최종수정2015.06.23 15:38:06

충북도 문화재위원 3명이 23일 '괴산 삼송리 당숲' 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했다.

[충북일보=괴산] 지난 2012년 태풍에의해 쓰러져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 괴산군 청천면 삼송2리 옛 천연기념물 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일명 왕소나무) 주변 소나무들의 충북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가 23일 진행됐다.

충북도 문화재위원 3명은 이날 현장을 찾아 '괴산 삼송리 당숲' 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1월 청천면 44개 전체 마을과 왕소나무 인근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주민 572명은 고사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5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 왕소나무 주변 수령 80~150년 소나무 13그루를 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도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현장 조사에 이어 다음 달 16일 3분과 회의를 열어 문화재 지정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 문화재 지정 심사를 받는 '괴산 삼송리 당숲'은 '왕'의 위용을 자랑했던 왕소나무 주변에서 '호위 무사'처럼 둘러싸여 방풍림 역할을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왕소나무 앞 입구 쪽에서 3번째와 11번째, 13번째 소나무가 바로 왕소나무 2세목임을 확인했다.

왕소나무는 지난 2012년 8월28일 오전 태풍 '볼라벤'의 강한 바람에 쓰러지면서 뿌리가 통째로 뽑히고 가지가 부러져 문화재 당국이 소생 노력을 했지만 2013년 11월 6일 최종 고사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5일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됐다.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왕소나무는 높이 12.5m, 둘레 4.7m에 이르는 수령 600년의 노거수로 그동안 마을에서 수호목으로 보호해 왔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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