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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15 16:44:54
  • 최종수정2015.04.15 16:44:5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오창산업과학단지 준주거지역내 추진 중인 오창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건립을 위한 대지 7만8천670㎡를 매입하고 지난 3일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창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은 39층 18동 2천500가구(조합원 1천928세대, 일반 분양 572가구)로 건립된다.

조합은 아파트 높이를 47층 142.3m로 정하고 사업계획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5일 청주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39층 126m 이하로 조정토록 해 현재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보완설계 중이다.

오창센토피아 건립부지는 당초 상업용지의 유통시설을 준주거지역(최고 50층, 2천500가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통합전 청원군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을 고려해 층수를 조정(최고 47층)토록 심의됨에 따라, 청주시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는 청주공항과 지난 2008년 인근지역에 건축 허가된 32층(최고 높이 125m), 현행법의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39층(최고 높이 126m) 이하로 자문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인근 호수공원 앞 센트럴파크아파트 49층과 오창센토피아와의 형평성, 청주공항활성화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도 하지만 현행규정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39층 이하로 최종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서류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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