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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전체 가구 수 40% 이상은 85㎡ 이하

  • 웹출고시간2015.04.13 16:46:55
  • 최종수정2015.04.13 16:46:55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가구 수의 40% 이상은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오는 5월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사업 주체는 주택 전체 가구 수의 40% 이상은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다만 주택단지 전체를 평균 5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보장을 위해 전체 가구(아파트) 수의 5% 이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전체 임대주택 가구 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가구 수의 5% 이상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여야 한다.

이번 고시에는 가구 수 산정 방법도 나와 있다. 가구 수 산정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는 1가구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면적은 제외하고 가구 수로만 건설비율을 정해 관련 고시를 변경하면서 가구 수 개념만 정리해 재고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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