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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으로 준다

이번 달 조례개정안 통과 유력
서울시 비롯한 9곳서 시행

  • 웹출고시간2015.04.12 18:57:32
  • 최종수정2015.04.12 18:57:32
전국적으로 도입시기를 놓고 진통이 거듭되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지난달 3일 충북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자체가 보류됐지만 이번 달 관련 조례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충북도는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339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시달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는 12일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9곳 정도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강원도. 강원도의회는 정부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달부터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시의회, 경북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잇달아 통과됐다. 이어 대구, 대전, 세종시 등이 조례안을 개정했고, 경남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물꼬를 트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편된 중개수수료 적용 대상의 주택 비중이 지방보다 앞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조례개정안이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매매 가격 6억~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수료가 최대 5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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