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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중개 수수료 절반으로 '뚝'

1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서 관련 조례안 통과돼
3억짜리 전세 수수료, 240만원→120만원으로

  • 웹출고시간2015.04.10 18:09:02
  • 최종수정2015.04.11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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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거래되는 매매가 6억원,전세가 3억원 이상인 비싼 주택도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중개 수수료(복비)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사진은 신도시 첫마을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최준호 기자
속보=세종시에서 거래되는 매매가 6억원,전세가 3억원 이상인 비싼 주택도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중개 수수료(복비)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세종시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열린 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세종시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집행부(시)에 넘겨지면,시가 20일 이내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확정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에 권고한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전세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수수료) 최고 요율을 현재의 약 절반인 0.5%,0.4%씩으로 낮아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현재는 수수료를 240만원(0.8%)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으나,앞으로는 최고 120만원만 내면 된다.

세종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지난 2월 열린 26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열린 2차례의 임시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대다수 시민과 관련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세종을 비롯한 △대전 △강원 △경기 △인천 △경북 △대구 등 7개 시·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이 확정됐다. 본회의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시·도는 서울,경남 등 2곳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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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10일 열린 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세종시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집행부(시)에 넘겨지면,시가 20일 이내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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