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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 전문가에게 듣다

"급격한 상승 요인 없어…자율조정에 따라 흘러갈 것"
"분양가 상승 야기" "여파 미미" 등 의견 분분
전문가 "건설사, 수요·공급 법칙 따라 움직여"

  • 웹출고시간2015.03.31 20:00:16
  • 최종수정2015.03.31 20:00:16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최근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한 쪽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견과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등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크게 2가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주택사업 시행자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일정 부분 상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청약시장 열기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가입자가 대거 확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많아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실적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성각 충청대학교 부동산지적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침체 등 여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조치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처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작 폐지했어야 그나마 숨통이 트였을텐데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건설사들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급격한 분양가 상승 요인은 없다. 자율조정에 따라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청주지역에 조합원 아파트가 부동산중개업체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많은 거품을 내재하고 있을 것"이라며 "소위 떳다방 위주로 분양받은 물량들이 최근 100만원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거품은 반드시 밀물처럼 빠져나가게 돼 있다"며 "이런 사회현상들이 분양가 상승을 부추키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환제가 1일부터 폐지된다하더라도 주택 전매제한은 그대로 남는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주택은 분양받은 뒤 1년간, 민간택지 주택은 6개월간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민간택지에는 제한 기간이 없다.

지난해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지만 올해 들어 숨을 죽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오는 6월을 기점으로 청주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주 용암동 호미지구 2개 블록에서 1천291가구, 7월 비하동에서 530가구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도 2천7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문화동 구 법원사거리 인근 700가구도 8∼9월께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청주의 아파트가격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수년간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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