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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몰린 흡연자…사방에 담배꽁초 수북

금연법 시행으로 실내전면 금연
유흥가·빌딩 계단에 투기 빈번
미화원 "쓰레기 대부분이 꽁초"

  • 웹출고시간2015.02.03 19:48:13
  • 최종수정2015.02.03 19:48:1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흡연자가 3일 오후 1시께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찾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 김동수기자
도심 거리가 버려진 담배 꽁초로 신음하고 있다.

국민건강진흥법(금연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만인 지난 2일 밤 9시께 청주시 복대동의 한 술집에는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온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대로변에 위치한 이 술집처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큰길은 오히려 상황이 나았다.

가게 인근의 골목길 바닥에는 버려진 꽁초가 수북하고 가래침으로 범벅돼 있었다.

개방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기엔 눈치가 보인 일부 흡연자들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흡연 장소로 택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1시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는 흡연자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를 쉽게 볼 수 있다.

ⓒ 김동수기자
갈 곳 잃은 흡연자들이 길거리나 골목으로 몰려나오자 도심은 하나의 거대한 재떨이가 되고 있었다.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애꿎은 2차 피해자가 생겨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흡연자들이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를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전면 금연구역이 실시된 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 꽁초가 더 많아졌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환경미화원 L(61)씨는 "하루에 줍는 쓰레기 중 대부분이 담배꽁초"라며 "특히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자들이 찾는 골목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이어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되자 카페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었다.

건물 관리인 B(65)씨는 새벽마다 건물 인근에 버려진 꽁초를 줍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건물 2층에 위치한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이 되자 일부 흡연자들이 건물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대로 꽁초를 버리는 흡연자들도 있었다.

B씨는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자 대신 건물 계단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관리하는 다른 건물에 위치한 카페 앞도 흡연자들이 밖에서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가 수북하다 "고 설명했다.

흡연자들도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금연법에 따라 금연구역 업소에서 재떨이와 라이트를 제공한 업주는 최소 170만원, 담배를 피운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전면 금연구역 실시와 더불어 흡연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도 제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실내에서 내몰린 흡연자가 갈 곳은 많지 않다.

흡연자 J(29)씨는 "예전처럼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좋겠지만 안된다는 데 어쩌느냐"라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지나가던 비흡연자들이 인상을 찌푸리지만 우리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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