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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공항 출입국 관리 ‘도마위’

기소중지자들, 버젓이 해외 입출국… 신혼여행까지

  • 웹출고시간2008.05.06 21:35: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에서 기소중지된 피의자들이 잇따라 해외에 입출국한 사실이 검,경 수사결과 밝혀져 허술한 공항 출입국 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송모(58)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8년 11월27일 세무서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기술신보 광주지점에 제출, 같은 해 12월 23일 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송씨는 사건 발생직후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지난 2001년 중국으로 출국한 뒤 5년여동안 생활하다 지난 2006년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최근 청주 모 식당에서 무전취식하다 주인의 신고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출국한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송씨는 해외에 체류중이던 5년간 시효가 정지됐다.

이보다 앞서 상대방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수배된 뒤 18년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검찰에 검거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서모(36)씨도 도피 기간 중 해외여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피 기간인 2006년 결혼 후 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당시 직원이나 전산상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 기소중지자라 하더라도 출금 정지 등이 안 돼 있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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