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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본청 근무 비율 논란 심화

'청주 59-청원 41비율 배치'
인사 조정위 "번복 안돼"
청주시 공무원 '구청 쏠림 심화'
업무 효율성·서비스 하락 우려
"통합시민들 피해…수용불가"

  • 웹출고시간2014.05.11 19:13:54
  • 최종수정2014.05.12 18:45:29
청원·청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가 마련한 통합 청주시 인사기준에 대한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대민업무 효율성 저하와 조직 내부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인사 기준을 결정한 청원·청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는 합의안은 번복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추위 소속 통합 청주시 출범 인사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통합시 본청에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들을 59대 41의 비율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청주시가 제안한 74.4대 25.6, 청원군이 제안한 50대50를 조정한 것으로 인사위는 "통합시 출범의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의 연속성, 양 시·군 및 직급 직렬간 편차를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주시 공무원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통추위가 정한 본청 근무인원 배치 비율은 청주시 공무원의 구청 쏠림현상이 심화돼 대민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인사위가 정한 비율대로 배정할 경우 본청에는 청주 공무원 419명, 청원 공무원 292명이 배치된다.

또 의회 (20명, 14명), 직속기관(146명, 102명), 사업소(245명, 170명)에도 같은 비율로 정하고 남은 인력 715명으로 구청 인력을 배정하게 되면 구청에는 청주시 공무원 662명, 청원군 공무원 53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93대 7가 된다.

구청인력 4개구로 나눌 경우 청주시 공무원은 1개구에 165명, 청원군 공무원은 14명꼴로 구청 내 과에 1~2명만이 배치되게 된다.

공직입문이 늦은 후배 공무원 밑에서 근무하는 불이익도 발생할 뿐 아니라 청주시의 경우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32.6년이 소요되는 반면 청원군은 26.6년이 소요돼 평균 6년이 차이가 청주시 공무원의 인사 적체문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당구청의 한 공무원은 "구청 대부분이 도시행정을 위주로 해온 청주시 공무원들로 채워지면 청원지역 농업행정은 서툴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통합 시민이 보게 될 것"이라며 "통합 시장이 이러한 점을 헤아려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조직관리 부서는 "인사위가 정한 비율은 통보에 불과하다. 아직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 공정한 인사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안대로는 절대로 일하는 조직을 위한 인사작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추위 관계자는 "인사위가 정한 본청 비율은 합의안으로 번복될 수 없다"며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동안 통합시 명칭, 신청사 입지, 민간단체 통합 등 합의된 사안도 번복될 수 있는 것으로 합의안은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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