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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6 17:19:21
  • 최종수정2013.10.16 17:19:21
불법 결혼 중개업체를 차려놓고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해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L(50)씨와 위장 결혼한 K(47)씨 등 내·외국인 16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L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의 위장 결혼 브로커와 연계, 현지 여성 20여명을 모집해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하게 뒤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L씨는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베트남 여성에게 위장 결혼의 대가로 1인당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의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등 한국 남성을 꾀어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위조,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여성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입국한 여성들은 L씨의 알선으로 국내 입국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서울과 경기, 경북, 울산 등지의 일자리로 숨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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