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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은 '원장 쌈짓돈'

이번엔 청주서 부당편취한 원장 적발·입건
남편·시누이까지 동원…갈수록 지능화
"전담반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언도

  • 웹출고시간2013.10.15 19:18:09
  • 최종수정2013.10.15 20:08:57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쌈짓돈'으로 악용되고 있다.

줄줄 새고 있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당편취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돼가고 있어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고서는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경찰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등 국가 및 지방정부 보조금 편취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5일 시간제 교사를 고용한 뒤 전일제(종일반) 교사라고 속여 등록해 7개월에 걸쳐 보조금 21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인 P(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역시 허위 서류를 꾸며 1억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청원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입건했다.

A씨 역시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8시간 근무하는 정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1억4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과 시누이까지 정교사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내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또 음성군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O(51)씨는 1년여 동안 보육교사 2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1천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운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어린이집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지만 적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영아반 정교사(종일반)를 채용하면 한 달에 0세 반은 1인당 36만1천원, 1세반은 17만4천원, 2세 반은 11만5천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 같은 보조금 편취 수법은 허위 보육교사와 허위 원생을 등록하는 것이다.

실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등록해 놓고 보조금을 타먹는 수법이다.

또 몇 시간만 근무하는 일명 반일반 보조교사임에도 전임교사(=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먹는 수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짜고 비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백 또는 자진 신고가 있기까지는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 감사 등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교사는 자신 명의의 '입출식 통장' 두 개를 만든다.

보육교사 월급 통장을 이중 관리하는 수법이다.

하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다.

보조금이 교사에게 직접 입금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보조금 입금 통장이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자신의 월급 통장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부고발자기 있지 않고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조금 편취 비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43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9천914만여원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을 확인, 적발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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