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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얻어맞는 버스·택시기사 하루 10명꼴

김태원 의원 "투명보호벽 설치 필요"

  • 웹출고시간2013.10.13 15:41:50
  • 최종수정2013.10.13 15:41:50
승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객이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9천42건으로 하루 평균 9.6건이었다.

2011년 3천557건, 지난해 3천535건으로 매년 폭행이 3천500건 이상 일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 1천95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2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천850건, 부산 878건, 대구 640건, 인천 457건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충북에서는 136건, 대전과 충남에서는 138건의 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특히 폭력을 행사해 기사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김태원 의원은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승객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다.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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