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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03 16:19:09
  • 최종수정2013.10.03 16:19:09
1970년대 유신철폐 등을 외쳤다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당시 서울대생이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박정희 정권 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O(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O씨는 1978년 4월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유신헌법을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인사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을 결정하자 O씨는 지난 7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받아 기소됐지만 지금은 피고인의 사건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긴급조치 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과 결정들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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