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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부하 공무원 시켜 선물 받아 관용차에 적재

충북도내 부단체장 A씨 암행감찰에 적발

  • 웹출고시간2013.09.25 22:06:22
  • 최종수정2013.09.25 22:06:22
충북도내 한 부단체장이 수 십 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아 챙긴 의혹에 대한 정부 암행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의 부단체장은 '하위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선물을 받아와 자신의 관용차에 실어 놓은 것일 뿐'이라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 암행감찰반은 지난 12일 도내 한 자치단체 부단체장 A씨의 관용차에서 수 십 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적발, 이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감찰반은 A씨가 하위직 공무원 B씨를 시켜 모 기업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오게 한 뒤 자신의 관용차에 실어 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B씨는 이 날 오후 자치단체 청사 인근 주차장에서 모 기업 관계자로부터 선물 꾸러미를 전달 받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를 부단체장 A씨의 관용차에 옮겨 실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 조사를 마친 정부 감찰반은 24일 A씨를 상대로 진위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A씨는 "하위직 직원이 받아 온 것을 운전기사에게 시켜 관용차량에 실어 놓은 것이다"면서 "확인해 보니 운전기사들에게 나눠 주려 한 것이라고 한다.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찰반이) 직접 와달라고 했지만 전화로 충분히 소명을 했다. 그 쪽(감찰반)에서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 한 것으로 안다"고 그는 덧붙였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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