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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23 17:40:37
  • 최종수정2013.09.23 17:40:37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 후 성범죄까지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H(38)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H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형을 마치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같은 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도 주택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 설명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신미약 주장은 "술에 취한 상태는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과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H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5명은 가장 많은 징역 6년, 2명은 징역 10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12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H씨는 지난 6월2일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잠을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비슷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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