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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22 15:51:31
  • 최종수정2013.09.22 15:51:31
400만원 법원이 직장동료를 험담한 50대 여성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직장동료를 수차례 험담한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꾸며 이야기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해자도 이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돈을 다루는 직업인데 마치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방한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직장동료인 A씨는 지난해 11월 직장동료가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하다'. 가정문제가 심각하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등의 험담을 다른 동료에게 수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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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