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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먹고 1m 음주운전자 무죄

"실수로 기어 조작, 처벌할 수 없다"

  • 웹출고시간2013.09.16 15:20:29
  • 최종수정2013.09.16 15:20:29
술을 먹은 뒤 실수로 기어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뒤로 '1m' 가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m 가량을 후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P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P씨는 지난 2월6일 밤 12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P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할 목적이 아니라 날씨가 추워 온풍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며 실수로 기어를 작동해 후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운전의 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피고 P씨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있었으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사실과 날씨가 추워 온풍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며, 비상금을 찾기 위해 조수석 아래를 뒤지다 후진 기어를 잘못 조작해 후진하게 된 것이라는 일관된 주장에 대해 수사 담당 경찰관이 재연하였으나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씨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자동차가 뒤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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