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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2 17:07:43
  • 최종수정2013.09.12 17:07:43
10대 여중생을 협박,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아 사진을 보관해 온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및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강요·성폭력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31·회사원)에게 이 같은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을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한 카페에 '성교육' 과 관련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 해 온 여중생 B양(13)의 신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대화내용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 할 것처럼 협박해 모두 23차례에 걸쳐 B양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모두 9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B양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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