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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01 16:15:11
  • 최종수정2013.09.01 16:15:11
지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수 억원 어치의 경유와 휘발유를 훔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J(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K(44)씨와 I(46)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청원군 현도면을 지나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 호스를 연결, 1억8천만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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