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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01 16:13:59
  • 최종수정2013.09.01 16:13:59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현재 376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29% 109억원을 이 기간에 집중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목표액을 부여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5천만원 이상), 명단공개(3천만원 이상), 신용불량 등록(5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30만원 이상)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금융재산·신용카드 매출채권·급여 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상시 영치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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