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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5중추돌 사망사고 운전자 신병처리 고민

최근 피의자 신분 조사…다른 참고인 조사 마무리

  • 웹출고시간2013.08.26 19:57:59
  • 최종수정2013.08.26 19:57:59

속보 =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시비를 참지 못하고 고속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워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30대 운전자의 처벌이 임박해 보인다. (8일자 3면)

경찰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등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진행, 그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7일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km지점)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i40 운전자 C씨(35)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C씨를 추가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뒤따라오던 쏘렌토 차량과 시비가 붙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급정거 했다.

이로 인해 정차된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 마지막 추돌한 5t 카고트럭 운전자 J(58)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후 사고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하고 최종 C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에 수사협조를 의뢰, C씨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번 조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혐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로교통법과 형법 등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면밀히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최종 신병처리를 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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