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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0 17:15:25
  • 최종수정2013.08.20 20:16:49
청주시가 9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9%를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각종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지난 2005년 이후 8년 동안 요금을 동결한 탓에 지난해 1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보전차원의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청주시는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인상액은 가정용 20t 이하를 270원에서 290원으로 t당 20원 인상하는 등 t당 20원에서 100원까지 업종과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청주시는 그동안 하수처리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쳐 2010년 76억원, 2011년 95억원, 2012년 128억원 등 해마다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4월5일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충북도의 개정 조례 승인과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납기분부터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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