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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12 16:30:01
  • 최종수정2013.08.12 16:30:01
병원과 대학교 등 충청지역 공공시설 등에 원산지나 부위 명칭을 허위표시한 축산물 50여t을 납품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12일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부위 명칭을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L씨가 운영하는 A유통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 대상이 병원 등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주·청원·천안 소재 병원·요양원·교정시설·대학교·공무원 휴양시설 등에 총 2천300여 차례에 걸쳐 소·돼지·닭 등 축산물 50여t을 납품하면서 원산지 또는 부위 명칭을 허위 표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L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나 일부 대금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올해 2월 청원군으로부터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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