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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11 16:35:47
  • 최종수정2013.08.11 16:35:47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이 성년이 되도록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 한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8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8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가 여성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유년기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생태가 좋지 않고 그동안 고물상을 운영하며 90세가 넘는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hslee35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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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