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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인 한우고기 55t 유통 일당 검거

경찰, 학교 등 단체급식으로 유통 조사

  • 웹출고시간2013.07.30 19:48: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이 등급과 유통기한을 속인 한우 고기를 대량 유통시킨 청주지역 식품포장처리업체 대표 C(39)씨 등 직원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한 이른바 '불량 쇠고기'가 학교와 병원 등 단체급식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등급과 유통 기한을 속인 한우 고기를 55t을 판매한 이들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등급과 유통 기한을 속인 한우 포장육 약 55t을 전국의 정육점과 식당, 도매상 등에 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표시하지 않은 한우 고기를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무허가 보관 장소 3곳을 설치, 보관해 온 한우 고기 642㎏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이 업체에서 해고된 직원 Y(43)씨가 불법행위를 폭로하겠다며 C씨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한우 고기가 학교 등 대형급식소로 납품됐는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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