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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28 15:48: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지난 26일 A경찰관이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이 모두 기각돼 무죄를 선고한 1심이 확정됐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파면된 뒤 소청을 거쳐 2012년 8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2012년 5월과 2012년 8월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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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