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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석 새누리당 前 청년위원장 항소심서 일부 무죄

정우택 성추문 의혹 유포 혐의 무죄…금품살포죄는 인정

  • 웹출고시간2013.07.17 19:41: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의 성 추문 의혹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 된 손인석(42)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7일 정 의원과 관련된 비방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비방글 최초 작성자가 '손씨에게 들은 내용을 기초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인정한다"며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 금품을 뿌린 혐의는 항소 기각됐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정 의원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유포하고, 19대 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1억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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