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3.07.16 18:51: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나를 죽이려 한다'는 환청이 들린다며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웃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인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P(53)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의 흉기에 찔리며 느꼈을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고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겪을 고통이 매우 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P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가운데 5명은 징역 15년을, 4명은 징역 12년을 제시했다.

P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6시20분께 충주시 용산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J(49)씨를 흉기로 찌른 뒤 슈퍼마켓을 찾아가 주민 L(46·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 이호상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