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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14 15:59: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뒤 법정에서 재판부에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최근 법정 모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O(5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수차례 이적 표현물을 올려 계획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재판장을 향해 신발을 던져 사법부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007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O씨는 송사에 휘말려 벌금형을 받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여겨 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된 O씨는 이때부터 2011년 5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건에 달하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1년간을 복역했다.

2012년 7월 출소한 O씨는 자신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리고, 법정에서 3번이나 '북한 만세'를 외쳐 구속 기소된 K씨 항소심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부장판사를 향해 신발을 한 짝 내던졌다.

피고인석에 있던 K씨도 곧이어 '북한 만세'를 외쳐 법정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국가보안법위반 등 같은 죄로 3번째 기소된 K씨는 지난달 2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이때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쳐 추가 기소된 상태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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