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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조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어머니 친구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女 징역 25년

  • 웹출고시간2013.07.07 16:13: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고생 처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에게는 무기징역이, 돈을 훔치다 들키자 어머니 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25년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이혼한 전처의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O씨(47)에 대해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O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께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의 조카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이 저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또 어머니의 친구집에 돈을 훔치려 몰래 들어가 어머니의 친구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역시 청주지법 제12형사부 같은날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J(41·여)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돈을 노리고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H(74·여)씨의 집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둔기로 H씨의 머리를 12차례나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뒤 J씨는 범행을 숨기 위해 H씨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물을 뿌려 혈흔 등의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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