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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보안등 '특혜의혹 수사' 윗선으로 향하나

경찰, 담당공무원 4명 입건
지사·개입 여부 수사 확대

  • 웹출고시간2013.07.04 20:08: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보은군이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의 수사 방향이 '윗선'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농촌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보은군 공무원 A씨 등 4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보은군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보안등 5천50개를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당시 보은군은 한 업체가 20억원대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나 이보다 12억원이나 많은 공사비를 제시한 B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경찰은 보은군에서 넘겨받은 사업 관련 서류 분석과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벌여 이들 공무원의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보은군이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의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 보안등 교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특히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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