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정우택 국회의원, 모 주간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주간지 항소 방침

  • 웹출고시간2013.06.26 17:51: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충북지역 모 주간지와 취재기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 1명당 600만원 씩 모두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새누리당(청주상당) 후보자 당시 "허위사실을 수차례 보도한 A 주간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주간지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호상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