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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24 19:46: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예정구역, 이른바 재개발지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 의안은 오는 8월 임시회 때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4일 이 의안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조례안의 핵심인 '비용 보조' 문제가 논란이 됐다.

시는 비용 보조와 관련, 조례안에 "추진위 사용 비용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비용의 3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영근 의원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돈을 검증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추진위도 자금 사용처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길 위원장은 "30%를 보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진현 의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의 모호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세금 문제도 있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는) 구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도와 일선 시·군이 함께 70%까지 지원하는 경기도처럼 충북도가 선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사실상 반대하는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는 "최소 70% 보조하고,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조사 비용도 시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시내 25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조합 설립을 못하고 추진위만 구성한 곳은 모두 13곳이다.

이들 추진위는 그동안 총회 개최 등 명목으로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31억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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