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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무혐의 처분 "수긍하기 어렵다"

음성군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뇌물 수수 혐의 인정된다"

  • 웹출고시간2013.06.18 19:38: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이례적으로 뇌물수수 비위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놔 주목된다.

건설업자로부터 달러 등 금품을 받아 챙기고, 무려 59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110여만원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해 '정직 1개월과 16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음성군 한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내린 판단이다.

지난 2011년 6월 28일 오후 1시께 음성군청.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 감사관들이 건설업자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음성군청으로 들어서는 공무원 A씨를 불러 세웠다.

감사관들은 A씨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과 미화 284달러를 확인, 출처를 추궁했다.

당황한 A씨는 "계좌에서 찾았다", "여동생이 준 것" 이라는 등 이리저리 둘러대다 모두 거짓말로 들통 나자 결국 건설업을 하는 후배로부터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자필확인서까지 작성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1~6월까지 총 59회에 걸쳐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여비 118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 세 명이 무려 74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148만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A씨에 대해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징계부가금 168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돈의 출처를 건설업을 하는 후배가 암 치료 때문에 입원한 장인에게 위로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자필확인서는 암행감찰반의 억압적인 조사 분위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30일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를 벗자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을 자주 번복해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점, 암행감찰반의 강압적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결정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가지지 않으므로 징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50회 이상 적지 않은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해 예산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등 그 비위 해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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