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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16 17:25: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군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이 제대 후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11년 2월7일 해병대에 입대한 A(22)씨.

복무 기간에 후임병인 B(21)씨와 C(19)군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선임병 A씨는 B씨와 C군이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밤 시간대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심지어 휴가를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손등을 지져 흉터를 남기기도 했다.

보복이 두려워 참고 견디던 B씨와 C군은 A씨가 제대 한 달을 남겨둔 지난해 10월, 군 수사기관에 A씨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군 수사기관은 조사 도중 A씨가 전역하자 사건을 경찰서로 넘겼고, A씨는 결국 상습폭행 혐의로 법정에까지 서야 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군 생활 중 후임병을 수차례 상습폭행해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상당한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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