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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 직전 조합장 재가입 놓고 '시끌'

직전 조합장, "조합원 자격 갖췄는데도 부결시켜"
음성축협, "부정출마로 조합에 막대한 손실 초래"

  • 웹출고시간2013.01.21 14:12: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미스런 일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직전 조합장이 낸 조합원 자격 신청을 음성축협이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에 음성축협은 지난 선거에서 부정출마해 조합장 지위가 박탈돼 재선거를 치르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등 정당한 사유로 이사회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는 2015년 3월 치러지는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S씨는 출마 자격이 주워지는 선거공고일 2년 전인 이달 말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S씨는 기한이 10여 일 밖에 남지 않아 자격 취득이 다급해진 상황이다.

S씨는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 음성축협에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사회가 소 1마리밖에 사육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자격 부여를 보류시켰다.

다시 S씨는 11월 가입신청서를 냈지만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조차 부결됐다.

이에 대해 S씨는 "조합원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입신청 당시 소 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후 다 자란 소 3마리를 출하시켰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씨는"농협법에 따른 축협 조합원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부결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며" 1월 말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음성축협 관계자는 이에대해 "S씨는 지난 선거에서 부정 출마해 조합장 지위 박탈 과정에서 대외 공신력 실추와 소송비용 등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농협법 제28조에 따라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협 정관 제 49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락을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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